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대상·최대 115만원·12월 지급일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최대 115만원, 12월 17일 지급 예정일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대상·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분은 요건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 115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핵심 일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신청 대상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안내 규모 | 130만 가구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중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위 최대 지급액은 연간 기준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세청 안내상 최대 지급 가능액은 115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 구간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은 부채를 빼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본인 재산만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 주택과 토지는 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전세금과 금융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가 기준에 가까우면 홈택스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 순서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신청 편의 안내입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본인 반기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안내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계좌를 입력합니다.
- 접수번호와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손택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상반기 신청 | 2026년 9월 1~15일 | 해당 없음 |
| 지급·정산 | 12월 선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 2027년 5월 신청 후 심사 |
| 지급 총액 | 요건과 연간소득이 같다면 신청 방식에 따른 총액 차이는 없음 | |
근로소득자라면 빨리 일부를 받기 위해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정기신청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다음 신청은 어떻게 되나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 지급액보다 연간 확정액이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고, 상반기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 재취업, 급여 변동이 컸다면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2월에 같이 나오나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심사·지급됩니다. 이번 12월 지급액에 자녀장려금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감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지 확인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정확히 선택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부채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입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했다.
- 접수번호와 신청 완료 상태를 확인했다.
- 9월 15일 전에 신청을 마쳤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급여만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섞여 있는지 홈택스 소득자료에서 확인하세요.
2.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해도 탈락하나요?
안내문 수신 여부가 최종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3. 9월 15일을 넘기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므로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4. 12월 17일에 누구나 115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115만 원은 상반기분 최대 지급 가능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 재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저는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6. 올해 중간에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급여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먼저 지급한 뒤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하므로 퇴사·재취업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일용근로자도 반기신청 대상인가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소득자라면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지급한 사업장과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관련 채무가 있더라도 보유 재산 평가액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이 아니므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에 가까우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9. 상반기 신청 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연락처·계좌·가구 상태가 달라졌다면 홈택스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신청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 신청일, 신청방법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 완료 문구를 확인하고,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신청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최신 소득자료와 신청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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